베트남소식

베트남 입국 금지 항공길 열리나?

Vitamin T Travel together 2020. 9. 3. 18:49

2020.9.15일 부터~ 베트남 민간항공국에서 국제 상업노선 6개의 정규

항공노선을 복원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요청은 6개 노선으로 해서 중국, 한국, 일본, 라오스, 대만, 캄보디아 6개의 노선

운행 노선 복원 하는것을 제안 하였다고 합니다.

 

국제비행노선은 베트남 국가 운영 위원회에서 결정 됩니다.

 

● 베트남 ↔ 한국: 주 2회 운항, 인천 ↔ 하노이, 호치민 

 

● 베트남 ↔ 중국: 주 1회 편도로 재개 합의 하였고 호찌민 ↔ 광저우 노선 입니다.

 

● 베트남 ↔ 일본: 주 2회 편도 빈도로 해서 주 2회 하노이 도쿄 노선을 복원하는 것을 제안 하였다고 합니다.

 

● 베트남 ↔ 대만: 주 2회 편도 운항 재개 한다고 합니다.

 

● 베트남 ↔ 라오스, 캄보디아(2개국) 주 1회 운행 하는것을 제안 하였다고 합니다.

 

▩ 베트남에 입국하기 3일전 코로나 음성 증명서를 소지해야 비행기 탑승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 베트남 공항에 도착하고 나서 바로 COVID-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베트남 입국 시 자가격리

베트남 국가운영위원회에서는 2주 이하 단기 방문목적의 외국인 투자가, 사업, 외교, 직장, 특정 업무에 

대하여 "패스트 트랙" 14일 격리 기간 면제를  제한적,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것을 운용할 것 이라고 합니다.( 관광목적은 제외 )

 

단기 목적으로 베트남을 방문하는 외국인  기술자, 기업전문가, 외교, 사업목적의 단기 방문은 시설격리를 면제 받게 된다고 합니다.

방문하는 기간동안 방문한 사람들과 의 밀첩 접촉하는 사람들은 상시 건강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열, 기침 등 

코로나와 비슷한 증상이 있을경우는 즉시 관계 의료 기관에 보고 해야 합니다.

 

※ 시설격리 면제를 받은 2주 이하의 단기 방문자가 체류기간을 연장을 할수 있습니다.

 베트남 입국 이후 14이후에 COVID-19 검사 진행 후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 체류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 보건부에서는 베트남입국 전 에 방문목적, 체류장소, 일정, 동선, 차량이용등 체류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 하여햐 한다고 합니다.

 

베트남 입국 이후에는 베트남 의료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매일 보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베트남 입국 후에 보건 방역수칙을 철저히 따랴야 하며 베트남 정부에서 회의 및 동선에서

누구와 접촉 했는지 명단을 요구 할 경우 의무적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본 건 발취는 phapluat 에서 참조 하였습니다.